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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할인 정보 안내


[목차]


     

   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할인 정보에 대해 알아보고 있나요?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의 통신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행하는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. 아래에서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등 관련 정보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     

   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할인

     

    취약계층-이동통신요금-할인-신청안내

     

     

    지원대상

     

   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할인의 지원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이 6가지입니다. 

     

    1. 기초생활수급자
    2. 기초연금수급자
    3. 장애인
    4. 국가유공자
    5. 단체 및 시설(장애인 복지시설, 장애인 복지단체, 특수학교, 아동복지시설, 대한민국상이군경회, 4.19 민주혁명회)
    6. 차상위계층 :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사람 및 그 가구원
    👉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

     

     

    지원내용

     

   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.

     

    구분 기본 요금 통화료 할인 월 최대 할인 금액
    생계·의료 급여 수급자 기본 감면 26,000원 통화료 50% 할인 월 최대 33,500원
    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 기본 감면 11,000원 통화료 35% 할인 월 최대 21,500원
    장애인·국가유공자·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·데이터 통화료 35% 할인 -
    차상위계층 기본 감면 11,000원 통화료 35% 할인 월 최대 21,500원
   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통화료 50% 할인 월 최대 11,000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방법

     

   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할인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. 

     

    No 구분 방법
    1 유선통화 신청 안내센터(휴대폰 ☎1523)로 유선통화하여 신청
    2 방문 신청 통신사 대리점 방문 및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
    3 온라인 신청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
     

    ※ 온라인 신청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요금감면서비스

    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

     

     

    결론

     

    여기까지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할인 정보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. 매달 나가는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.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청해서 통신요금 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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