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할인 정보에 대해 알아보고 있나요?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의 통신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행하는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. 아래에서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등 관련 정보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할인
지원대상
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할인의 지원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이 6가지입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
- 기초연금수급자
- 장애인
- 국가유공자
- 단체 및 시설(장애인 복지시설, 장애인 복지단체, 특수학교, 아동복지시설, 대한민국상이군경회, 4.19 민주혁명회)
- 차상위계층 :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사람 및 그 가구원
👉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
지원내용
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.
구분 | 기본 요금 | 통화료 할인 | 월 최대 할인 금액 |
생계·의료 급여 수급자 | 기본 감면 26,000원 | 통화료 50% 할인 | 월 최대 33,500원 |
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 | 기본 감면 11,000원 | 통화료 35% 할인 | 월 최대 21,500원 |
장애인·국가유공자·단체 | 기본료 | 국내 음성·데이터 통화료 35% 할인 | - |
차상위계층 | 기본 감면 11,000원 | 통화료 35% 할인 | 월 최대 21,500원 |
기초연금수급자 | 기본료 | 통화료 50% 할인 | 월 최대 11,000원 |
신청방법
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할인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.
No | 구분 | 방법 |
1 | 유선통화 신청 | 안내센터(휴대폰 ☎1523)로 유선통화하여 신청 |
2 | 방문 신청 | 통신사 대리점 방문 및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|
3 | 온라인 신청 |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|
※ 온라인 신청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요금감면서비스
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
결론
여기까지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할인 정보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. 매달 나가는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.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청해서 통신요금 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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